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
작성일 2022.08.23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362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제20조의 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22. 08. 22. (월) ~ 2022. 09. 02. (금)
나. 공고내용: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
다. 공고대상: 붙임문서 참조
라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1. 고시공고결재문 1부.
2. 최고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