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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

작성일 2022.08.23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362
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제20조의 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

가.  공고기간: 2022. 08. 22. (월) ~ 2022. 09. 02. (금)

나.  공고내용: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

다.  공고대상: 붙임문서 참조

라.  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 


붙임 1.  고시공고결재문 1부.

       2.  최고공고문 1부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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